본 자료는 2015년 7월 9일 주 핀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최신 자료는 대사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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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 전담기구인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에 따라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신고 절차가 다음과 같이 진행됨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처리 업무 : 가족관계등록 (출생,혼인,이혼,사망 신고 등)
2. 신고 방법
0 외국에서 본인이 직접 사무소에 우편으로 신고 (이 경우 전자적 송부신청이 아니므로 동 신청서 작성 불필요)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3길 14, 4층 401호 (401, 4F, 14 Beobwon-ro 3-gil, Seocho-gu, Seoul, Coree du sud)
- 전화번호 : +82-2-590-1772
0 국내에서 본인이 직접 사무소에 우편 신고 또는 방문 신고 (이 경우,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또는 외국거주 혹은 체류사실 확인서 제출 필요)
0 재외공관에 신고
- 전자적 송부 : 신청인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동 방식에 의한 신고를 원 할 경우, 신고 서류를 이미지 파일로 사무소에 송부 (처리기간 : 약 1주)
- 종전 방식(서류 원본 송부)에 의한 신고 : 우편 접수 가능 (처리기간 : 약 3-4주)
* 협의이혼 신청은 종전 방식에 의해서만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