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2015년 7월 1일 주 핀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최신 자료는 대사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핀란드 Maistraatti에서 혼인신고를 먼저한 후, 대한민국에 혼인 신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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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에 제출시 출생신고서 뒷면 구비서류는 한국기준이므로 적용되지 않으며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뒷면 작성방법을 자세히 읽으신 후 참조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o혼인신고 구비서류
1. 혼인신고서 1부 (대사관 양식 비치) - 신고인란에 서명 필수
2. 혼인증명서 원본 1부 - 핀란드 정부기관 발행 (지역 마이스뜨라띠 발급)
3. 혼인증명서 한글 번역문 1부 - 주소 기입시 한글 발음대로 기입 (A4 용지, 하단에 번역일 및 번역자의 성명, 서명 기입)
4. 혼인당사자(본인 및 배우자)의 여권사본 각1부
* 혼인신고 처리 소요기간은 약 2-3개월이며 혼인증명서 원본은 본인에게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1. 등록기준지는 구'본적'을 뜻함 (외국인은 국적기입)
2. 주소는 핀란드주소를 한글로 기입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등 모든 영어는 한글로 기입)하며 주소 체계또한 한국주소체계에 맞게 기입(예 : 핀란드 헬싱키시 에로따야거리 7번지 A 주핀란드대한민국대사관)
3. 배우자나 증인이 외국인일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기입(예 : 850205 - )
4. 신고인 및 증인 서명 필수
※ 2015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에 따라 전자적 송부제도를 이용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원하는 재외국민은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전자적 송부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신고서등(상단의 신고시 필요서류)과 함께 제출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적 송부제도란?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한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전산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적 송부제도에 의할 경우 신고서를 스캔하여 전자적으로 송부하므로, 사건의 처리기간이 3-4일로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게시판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 안내 및 신고 방법 안내 게시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