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핀란드간 사회보장협정이 2017.2.1일자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핀란드에 파견된 한국인 근로자는 오는 2월 1일부터 핀란드 연금보험료가 5년간 면제 가능합니다. 한-핀 사회보장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응답 및 한-핀 연금제도 비교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이 2월 1일 시행됨.
ㅇ ’15.9.9일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 서명
2. 사회보장협정에는 △상대국에 근무 중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상대국 사회보험료 납부의무 면제(보험료 면제), △양국 연금제도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보장(가입기간 합산) 규정이 주로 포함됨.
ㅇ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 면제 규정과 가입기간 합산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3. 한-핀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되면 핀란드에서 근무 중인 우리 파견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경우 5년간* 핀란드 연금보험료 및 실업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됨.
ㅇ 파견기간이 5년보다 길어질 경우 양국간 합의에 따라 면제기간 추가 연장 可
ㅇ 또한, 우리나라와 핀란드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다면,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만큼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음
ㅇ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8년, 핀란드에서 4년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협정 시행 전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협정 시행 후에는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총 12년간(8년+4년) 가입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와 핀란드 양국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음
*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은 10년이며, 핀란드는 최소가입기간요건이 없음
※ 이번 한-핀 사회보장협정 발효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31개국이 되었음
※ 상대국 사회보험료 면제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상대국 연금청구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2-2176-87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