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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2008년 2월 7일 주 핀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최신 자료는 대사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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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에서 90일 이상 체류시 주거비자 신청절차 및 자세사항

 

1. 개요

 

- 대한민국 국민은 핀란드에 관광이나 단순 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시 90일까지는 사증이 (이하 비자로 표기) 필요 없으나 취업, 유학이나 국제결혼 등의 사유로 90일 이상 체류하여야 할 경우에는 최초입국 전에 반드시 적당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함.

- 이하 내용은 대한민국 주재 핀란드 공화국 대사관의 영문 홈페이지에서 발췌, 요약 정리한 것으로 의문사항은 동 관으로 문의바람.

- www.finland.or.kr/en

 

2. 비자발급 신청 장소

 

대한민국 주재 핀란드 공화국 대사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가

교보빌딩 16층, 오피스 스위트 1602

Tel.+82-(0)2-732 6737

Fax:+82-(0)2-723 4969

E-mail: sanomat.seo@formin.fi

 

영사업무 시간

월-금 9:00-12:00

 

3. 핀란드 비자, 영주허가 및 시민권 개요

 

 - 핀란드의 비자는 본래 주거허가증 Residence Permit 으로 번 역할 수 있으며 최초발급 주거허가는 (이하 비자로 표기) 신청자 격에 관계없이 일시 적(Temporary)인 것으로 간주하여 1년에 한해 받을 수 있음  (혹은 여권만료 잔여기간까지)

 - 핀란드 내에서 비자만료 전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음. 이 또한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신청조건에 부합할 때 필요기간 혹은  최장 3년까지 발급함.

 - 연장하여 비자를 발급받은 자가  연속으로 4년 이상 (해외휴 가나 고국방문 등의 기간은 제외) 핀란드에 거주하였고 영구거주 허가(Permanent Residence Permit) 발급에 부합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영구거주허가를 발급함.

 - 핀란드 외국인법 (비공식 영문번역본)

 www.finlex.fi/en/laki/kaannokset/2004/en20040301.pdf

 

4.비자발급 대상자 및 종류

 

4.1. 유학생 (교환학생 포함): 유학 목적 주거비자

4.2. 고용자 (장, 단기 취업, 연수 등): 취업 목적 주거비자

4.3. 이민자 (배우자나 가족관계 등): 가족관계 주거비자

 핀란드의 비자는 본래 주거허가 Residence Permit 으로 번역되 며 최초발급허가는 그 종류를 막론하고 일시적(temporary)으로  간주하여 1년에 한해 받을 수 있으며 (혹은 여권만료 잔여기간 까지), 핀란드 내에서 비자만료 전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음.

 

5. 비자신청 구비서류

 

 5.1. 공통구비서류 (5항 유의사항 참조)

 비자발급 신청서 UVI101

 여권 사진 두장

 여권 원본(유효기간, 사증란 유무 확인 후 제출)

 비자발급 수수료

 

5.2 유학생 (교환학생 포함): 유학 목적 주거비자

 비자발급 신청서 UVI101 (5항 유의사항 참조)

 첨부양식 UVI104

 핀란드 학교 입학허가서 원본

 한국 학교 재학 증명서 영문원본 (교환학생일 경우)

 재정증명서류 (신청자 본인 계좌 영문은행잔고증명서, 장학금수여증명서 등, 통상적 월생활비: 500유로/월)

 언어능력 증명서류 (토플성적표 등)

 수수료: 55 유로

 

5.3 고용자 (장, 단기 취업, 연수 등): 취업 목적 주거비자

 비자발급 신청서 UVI101

 첨부양식 TM054 (고용주 기입, 서명): 대학교수, 중급간부 이상 혹은 종교단체 고용인 등은 불필요-핀란드 외국인법 참조

 고용계약서 (월급과 고용기간 명기)

 IT 분야 등 특수분야의 전문가일 경우 그에 대한 입증서류

 고용인이 제공하는 혜택 (예. 주택 등) 에 대한 입증서류

 고용자의 여권은 주거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잔여 유효기간이 최소 3개월이어야 함.

 수수료: 200 유로

 

5.4. 이민자 (배우자나 가족관계 등): 가족관계 주거비자

 비자발급 신청서 UVI101

 첨부양식 UVI102 (배우자) UVI103 (자녀나 기타 가족관계)

 영문 호적등본

 핀란드에서의 부양에 관한 증명서류: 배우자의 수입 증명 서류나, 본인의 저축금 증명 서류 (영문은행잔고증명서)

 수수료: 200 유로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은 55 유로)

 

6. 유의사항

 

 최초접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 (사진규격과 구비서류 확인 등)

 대리인이 최초접수 할 경우에는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함.

 비자발급은 접수 후 여권 포함, 모든 서류가 핀란드 이민국에 보내지므로, 비자발급 확인 후 비행기편 예약하는 것이 바람직함.

 비자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6주이므로 비자신청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청하여야 함. 특히 학기 시작 직전인 12, 1월과 핀란드 휴가기간인 초하절기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는  소요기간에 더 여유를 둬야 함.

 각종양식출력: www.uvi.fi/netcomm/content.asp?article=1991

 사진은 반드시 핀란드 경찰에서 정하는 규격에 맞아야 함. (일반 여권사진 규격과 상이하며 사진 수정 절대 불가 등으로 다소 까다로움. 신청자의 편이를 위해 대사관 주변 사진관들 핀란드 규정 숙지하고 있음) www.poliisi.fi/poliisi/home.nsf/files/Passikuvaohje_07-02-2007_EN/$file/Passikuvaohje_07-02-2007_EN.pdf

 수수료는 신청서 제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유로화 지정 금액을 당일환율에 의거 한국원화로 계산함.


핀란드 생활 정보

분류 [영사] 부분은 주 핀란드 대한민국 대사관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 홈페이지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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